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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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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의 개관
-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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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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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의 절차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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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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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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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민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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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충민원
-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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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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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의 제출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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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ㆍ민원 및 국민제안 관련법령
「대한민국헌법」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청원권행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청원법」, 「국회법」 및 「지방자치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민원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민원의 전자화를 위하여는 「전자정부법」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민원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민원의 전자화를 위하여는 「전자정부법」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청원법」과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이 있습니다.
「청원법」은 청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원법」 제2조). 따라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할 경우에는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이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법」을 따릅니다.
「국회법」은 국회에 청원하는 경우 청원의 제출·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회청원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 청원하는 경우 청원의 제출·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의회마다 청원심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의 정의, 민원의 신청절차·접수·이송·통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국민제안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52조의2는 국민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제안 규정」에서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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