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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치단체 소속의 일반구청장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됩니다. 

           - 자치구가 아닌 구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하부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어,  자치단체 소속의 각 구가 해당 민원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면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에 포함됩니다. 

           -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는 해당 민원의 처리에 관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치단체 소속의 각 구가 해당 민원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은 민원 처리시 동 법에 적용(구속)을 받는지요?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시 동 법에 적용(구속)을 받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제3호의 행정기관의 정의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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