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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ㆍ교환ㆍ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계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보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보수의 한도
농지(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해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17조,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실비의 부담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2항).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구체적 내용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 수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관청은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이고,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속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요구하면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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