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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관련 세금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농지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에 관해 세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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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 뿐 아니라 이 밖에도 수유자·사인증여의 수유자(受遺者) 및 상속재산을 분여받은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조의2).
※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상속개시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호).
※ 다른 세금과 달리 상속세는 농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속재산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상속재산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9조제1항)]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77조)
(상속세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상속세의 계산방법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1항제2호)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②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상속재산-(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산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재해손실공제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기초공제 :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재해손실공제”란 6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누진공제액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함)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신고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법정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지연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분납·연납 및 물납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농지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농지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비과세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또한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원 이내인 경우
취득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득세란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상속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3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신고·납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1.의 서류 및 2.부터 5.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무신고·납부지연 등에 대한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자경농민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고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으로 정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 외의 지역일 것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시·군·구"라 함)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 포함)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밭·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 “자경농민”이란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전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함)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② 후계농업경영인, ③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재학생 등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본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단서).
인지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지세란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부방법
국내 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본문).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인 이전(移轉)의 대가액(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이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및 제151조).
※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인터넷 상담 : 위택스 고객센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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