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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6년 증여받은 후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납부 예상세액이 많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함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그 취득일은 부동산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2012년 현재 양도할 경우에는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아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른바 '8년자경감면')에 의한 감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지의 대토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자기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이내 취득하여 3년 이상 그 취득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대토에 대한 세부적인 감면 요건 등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5)
    • 저는 부산에 살면서 경남 00지역에 밭이있어 2001년부터 직접 경작을 해왔습니다.노후에 텃밭가꾸며 사는것이 유알한 희망인지라 멀지만 주말에는 남편의 승용차로 한시간. 평일은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리지만 열심히 농사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임시직으로 직장을 다니는지라 퇴직하면 경남 00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여태까지 농약과 금비를 쓰지않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기름값과 차비가 아깝다며 남들은 미쳤다고하지만 취미생활에 돈안드는거 있느냐며 유기농으로 직접 가꾸어서 내가족,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것이 너무 행복하고 자부심도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000평인데 구석구석 훗날을위해 감, 매실, 대추 , 복숭 , 호두, 무화과, 두릅, 가죽,뽕등 다양한 나무를 심고 70~80평은 채소를심었습니다. 그런데 실직한 아들을 위해서는 너무 아깝지만 팔아야 했습니다. 올 9월달에 아들과 가게를 차리면서 2억여원의 빚이 생겼습니다.팔려고 하니까 자경농은 인근 지역 20km내에 살아야 인정을 받는다며 세금이 끔찍하게 많이 나오더군요. 다팔아서 갚아도 모자라는 돈인데.... 제가 특혜를 보자고 하는것이아니라 거리가 멀다고 자경농이 아니라니 너무 억울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법률로 정한것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선량하게 사는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것은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열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함은 막아야 한다는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압니다. 너무 억울하니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내용을 검토한 바, 경남 00에 소재한 전(田)을 2001년부터 텃밭 등으로 경작을 하였으나, 통작 거리가 20㎞를 초과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8년 자경 감면 요건
      1. 거주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거주할 것
      2. 경작요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할 것
      3. 농지요건: 양도당시 농지일 것
      4. 직선거리 20㎞ 이내 개정: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20㎞ 규정은 1995.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하다가 1996.1.1. 이후부터 연접 시.군.구 규정이 적용되면서 폐지되었으나, 2008.2.22. 양도분부터 직선거리 20㎞ 이내는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행정구역이 연접이 아니라도 자경으로 인정.

       

      기타 세법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 (☏ 051-310-6483)
    • 1998년 회사원인 본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하고 이후 동일세대원인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음.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경작한 경우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세대원인 부인의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 조부가 경작하던 소유 농지를 조부 사망후 부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을 해 왔음.최근 부가 사망하여 농지를 상속받아 자경하다가 양도할 예정임.이 경우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조부와 부 본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궁금함.
    • 안녕하세요.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인 바, 귀하의 경우 귀하와 귀하의 부가 경작한 기간만을 통산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02-3499-048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126)
    • ○ 사실관계 - 2001년 甲은 父로부터 농지 4필지를 상속받음 - 父는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고, 甲은 상속받은 후 5년간 재촌자경함 - 2006년 12월 위 농지 중 3필지가 수용되어 8년자경 감면 받음(1억원 감면) - 현재 甲은 재촌자경하지 않음 ○ 질의내용 <남아있는 1필지가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양도일 현재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8년 자경 토지를 양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8년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 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

          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 부친이 시골에서 평생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5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도시에서 회사에 다니는 입장으로 농사지을 형편이 되지 못하여 처분을 고려 중인데 세금때문에망설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면 연간 2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부친께서 자경한 농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궁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쎈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조특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주택 등의 부동산을 살때 부담하는 세금은 무엇이고 부동산을 팔대 부담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2010년 부동산거래와 관련되는 세금


      □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고, 부동산을 팔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 등기소에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첩부 하여야 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부가세

      취득시점

      인지세(계약서작성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국세)

      보유시점

      종합부동산세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관련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양도시점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


      □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7. 6. 29 이후 계약체결분은 60일 이내 신고


      ▶ 신고된 가격은 등기부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팔게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이 감면됩니다.


      □ 부동산을 팔 때는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살 때는 지방세인 등록세·취득세와 이에 부수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매매

      (주택제외)

      취득가액

      2%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6%

      매매

      (국민주택 이하)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비과세

      등록세액

      20%

      2.2%

      매매

      (국민주택 초과)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30%

      등록세액

      20%

      2.7%

      등록세액

      20%

      신축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상속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증여

      취득가액

      2%

      취득가액

      1.5%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0%


      □ 매매거래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증여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부부간의 거래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4216)
    • 20년동안 농사를 지으신 아버지 께서 농업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할려고 합니다농민과 농민끼리 농지 구입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몇프로이며 감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농지 구입 및 매도시 세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데,
      보통 구입시는 취득세와 등록세, 매도시는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농업인끼리 농지를 사고 판다고 해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촌 농업인의 경우 농어촌 특별세 등에서 감면 혜택은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금 감면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그와 관련된 기관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농지
      • 정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 02-500-172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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