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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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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통한 농지의 취득으로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여기에서는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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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취득세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세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1호).
취득세 =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1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1항).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30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가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신고·납부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사람은 농지를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함)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그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1.의 서류 및 2.부터 5.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함) 1부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함)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무신고·납부지연 등에 대한 가산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법」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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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의 개념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의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부방법
국내 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본문).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의-질의회신(소비세과-249, 2013. 0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액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등 등기원인 서류)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지세법」 제3조「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농지와 같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이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移轉)의 대가액을 말하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호 및 제151조).
※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6 (운영시간 평일 9:00 ~ 18:00)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
인터넷 상담 : 위택스 고객센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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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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