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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제1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농지와 같은 토지소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 순위
현행법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상속순위 |
상속인 |
비고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법정 상속인을 결정할 때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상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 예를 들어, 피사망자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3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9분의 3, 3명의 자녀는 각각 9분의 2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다만, 상속된 농지를 처분할 때는 상속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에야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3항).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자료센터-등기신청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할 수 없을 때에는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의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제7호, 「농지법」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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