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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증여ㆍ교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깁니다.






※ ‘등기권리자’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등기의무자’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대리인'이라 함.]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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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전단).

√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거래가액,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와 함께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후단).










※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3항).








※ 다만,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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