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농지에 대한 증여ㆍ교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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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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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교환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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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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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증여·교환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매도인과 매도인은 함께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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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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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인 경우에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 ‘등기권리자’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등기의무자’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 이하 '자격대리인'이라 함.]의 사무원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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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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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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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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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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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여·교환)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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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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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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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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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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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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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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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거래신고필증과 그 목록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거래가액,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와 함께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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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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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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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과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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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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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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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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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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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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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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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적힌 거래가액
※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을 때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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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檢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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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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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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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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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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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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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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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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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