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
회답 |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해석기관 및 출처 |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