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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3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안건명   07-03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
질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답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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