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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 외)의 증여ㆍ교환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각각 취득하려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 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포함}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 제16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25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43조)
√ 이때, ‘교환·분할·합병'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하거나 나누어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제43조제1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어촌정비법」제82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농어촌정비법」제100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17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농지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농지법」 제8조제1항제3호)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제곱미터 미만, 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함)
발급요건의 확인 및 발급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내일 것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또는 제9호).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165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주말·체험영농(「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의 연령·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신청자의 영농의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신청인이 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 「농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 「농지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 「농지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농지 소유 제한(「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제1항)을 발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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