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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
농지를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농지의 증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증여란
“농지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농지를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농지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해야 증여를 원인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증여자와 수증자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지의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인 사인증여(死因贈與) 등의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1조 제562조).
증여계약의 효과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는 농지를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증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지체 그 밖에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구두합의는 있었으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민법」 제555조)
√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민법」 제556조제1호)
√ 증여자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556조제2호)
√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민법」 제557조)
매매계약과 달리 증여계약은 무상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목적물에 흠결이 있더라도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559조제1항 본문).
다만, 증여자가 그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59조제1항 단서).
부동산 증여계약서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여계약서의 기재사항
농지와 같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내역 등
증여의 합의
소유권이전과 인도
그 밖의 특약사항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
증여계약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계약 합의의 표시
증여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증여계약임을 명시합니다.
통상은 “증여자와 수증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② 부동산의 표시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증여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여목적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③ 당사자의 표시
증여자와 수증자를 증여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내용과 상대방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소유권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농지의 소유권이전과 인도일을 기재합니다.
⑤ 그 밖의 특약사항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 부담의 내용
소유권이전의 비용부담
⑥ 날짜 및 서명날인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의 명의의 서명날인을 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본인의 서명날인과 함께 대리인의 서명 날인도 기재합니다.
증여계약서의 검인
농지의 증여계약을 통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수증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연월일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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