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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민법」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미

[2]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의 법적 성질(=철회)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해제는 일종의 특수한 철회일 뿐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20081112180948851].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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