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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당해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을과 병이 각각 타인과 당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다만, 허가받아 취득한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를 지니게 됨.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 -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 조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인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록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규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취학.질병요양.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제외)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허가신청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합니다.

      참고로,「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658호)」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기 농업인의 판단은 토지거래허가신청일 현재 1회 이상의 수확기를 포함하여 6월 이상 직접 경작한 자로 한정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1599-000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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