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농지(토지거래허가구역 외)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체결 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이때, ‘교환·분할·합병’이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 2명 이상이 신청하거나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한 경우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하거나 나누어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제43조제1항).
















√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제곱미터 미만, 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165제곱미터 이상
√ 그 밖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
「농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 「농지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 「농지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농지 소유 제한(
「농지법」 제6조)이나 농지 소유 상한(「농지법」 제7조)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제8조제1항)을 발급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7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