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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때 ‘과실(果實)’이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합니다.

√ 천연과실에는 수목의 열매, 가축의 새끼, 토사나 석재 등이 있습니다.

√ 법정과실에는 임료, 지료, 이자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또는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 ‘공탁(供託)’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를 위해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제공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4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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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거래가액,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와 함께 매매목록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제2항 단서).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主物)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물건을 종물(從物)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조제1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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