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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농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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