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농지는 매매ㆍ증여ㆍ교환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고(「민법」 제559조 및 「민법」 제561조),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민법」 제562조).



※ 농지의 증여 및 교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농지의 증여·교환-증여·교환계약의 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 |
참고사항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농지의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농지의 상속-상속의 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