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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매매ㆍ증여ㆍ교환과 같은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상속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을, ‘매수인’은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을,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 |
참고사항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법정 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 한편,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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