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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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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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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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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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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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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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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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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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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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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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및 게시판에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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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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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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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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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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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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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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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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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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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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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