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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
※ 「담배사업법」 위헌확인(헌재 2015. 4. 30. 2012헌마38)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4.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각 지역의 조례 또는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초구 : 담배 판매점 지정 거리 제한 강화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4. 및 6.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100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6.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1.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 지정소매인이나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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