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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는 담배 광고를 하는데, TV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나요?

  • 금연 3. 담배 광고의 제한
  • 질문: 편의점에서는 담배 광고를 하는데, TV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네,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담배광고는 특정 장소나 매체에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담배 광고가 가능한 경우
1.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 표시판·스티커를 붙이는 경우
2. 연간 정해진 횟수 내에서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
3. 음악, 체육 등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4.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등에서 광고하는 경우
「담배사업법」 제25조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담배광고 시 준수사항
1.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2.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3.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4.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3항
  • 위반 시 제재: ⓛ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내용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② 담배 광고물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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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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