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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광고 및 판촉 제한
담배에 관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용되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담배의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거나,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여서는 안 됩니다.
담배 광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 광고의 제한
1.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것은 제외
2.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제책된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말하며, 잡지의 명칭·내용·독자,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는 것은 제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다만, 1만부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행사의 목적·내용·참가자·관람자·청중이나 그밖에 그 성격에 비추어 여성 또는 청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외)를 후원하는 행위
※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밖에 장소에서 행하는 광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함)는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1.~4.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2제1항제5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 대하여 각각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5조제3항).
위에 따른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2호).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담배 광고 내용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 광고물 준수사항
담배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3항).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않을 것
비흡연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을 것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가 아닐 것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것
제조자 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가 위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4항).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위반한 광고가 게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
위반 시 제재
담배 광고물 준수사항을 위반한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4호).
담배 광고에 대한 흡연 경고문구 등의 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4「담배사업법」 제25조, 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다음의 발암성물질
√ 나프틸아민
√ 니켈
√ 벤젠
√ 비닐 크롤라이드
√ 비소
√ 카드뮴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 1544 – 9030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란 다음의 광고(판매촉진 활동 포함)를 말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표시판, 포스터 및 스티커(붙임딱지)에 의한 광고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흡연경고문구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의 표기내용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및 「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 표기내용」(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0호, 2016. 12. 22. 발령, 2016. 12. 23. 시행) ].
담배(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는 제외)의 경우: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의 경우: 흡연이 니코틴 의존 및 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을 것
담배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발암성물질 및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3제4항).
위반 시 제재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3호).
담배광고의 검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고내용의 검증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 광고에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광고내용의 검증 신청
제조자 등은 담배 광고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담배광고 검증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담배광고안과 광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6).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담배판매장려금·경품·상품권이나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제25조의4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다만, 담배진열장·스티커 및 포스터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합니다(규제「담배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단서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3제4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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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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