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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이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750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73원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신체활동장려사업
8. 구강건강관리사업
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10.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1.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2. 만성퇴행성질환의 관리사업
13.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사업
14.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사업
15. 건강친화인증 기업 지원 사업
16. 절주문화 조성 사업



√ 제1종 궐련
√ 제2종 파이프담배
√ 제3종 엽궐련
√ 제4종 각련
√ 제5종 전자담배
√ 제6종 물담배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1g당 103원
√ 제4종 각련: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mm당 628원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권련형은 20개비당 897원, 그 밖의 유형은 1그램당 88원
√ 제6종 물담배: 1g당 715원








구분 |
종류 |
세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594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21원 |
|
제3종 엽궐련 |
1g당 61원 |
|
제4종 각련 |
1g당 21원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당 370원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 1그램당 51원 |
||
제6종 물담배 |
1g당 422원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
1g당 215원 |
냄새 맡는 담배 |
|
1g당 15원 |


※ 담배 면세한도
담배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구분 |
면세한도 |
비고 |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
||
니코틴용액 20mL |
|||
기타유형 110g |
|||
그 밖의 담배 250g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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