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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면세점 판매용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 여부
안건명   면세점 판매용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 여부
질의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등 관련)
회답 보세구역(면세점)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례는 극히 일부이고 수입의 사전적 의미가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다른 나라로부터 국내로 사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품 등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한 경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에 해당하고 그 반입 장소가 보세판매장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규제하지 않는다면, 보세판매점 담배 구매자의 상당수가 내국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제조된 불량담배 등이 보세판매장을 통해 국내 시장에 제한 없이 반입ㆍ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담배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담배사업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보세판매장에 공급ㆍ판매하는 국내 제조 담배를 특수용 담배 중 하나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대해서도 규율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외국 제조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ㆍ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의 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규율하는 것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간 규제의 형평에도 맞는다.

관세법에서는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을 수입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은 담배사업법과는 그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에서의 “수입”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및 경고문구 표시 등 규정이 적용된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17-0033, 2017. 3. 6, 기획재정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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