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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클리닉 등
금연을 원하는 사람은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흡연 예방교육 등 다양한 금연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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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서비스 내용

√ 금연교육 및 금연상담서비스

√ CO 또는 코티닌 측정

√ 금연보조제 및 금연홍보물품 제공(6개월)

제공기관

전국 보건소

이용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금연클리닉 진행절차
※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금연클리닉
각급 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국방부훈령 제2954호, 2024. 7. 31. 발령·시행) 제7조제2항].
금연 상담전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연 상담전화(1544-9030)
금연을 원하는 사람이 성공적으로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 제공,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금연지침서와 SMS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이용시간은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
금연캠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연캠프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유형

전문치료형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대상

개인 (장기.고도흡연자)

개인(금연필요급.만성질환자)

서비스 내용

4박 5일간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등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지역금연지원센터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금연동기 강화,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제공 및 6개월 간 사후관리

제공기관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센터별 일정을 참조

연중 계속

이용금액

참가비 10만원.

캠프수료 후 인센티브 제공

무료

신청절차

온라인/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접수

※ 온라인 접수 후 3일 이내에 상담사가 전화 드립니다.

오프라인(방문,전화등)접수

※신청시 해당 17개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만 가능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의지가 있으나 금연프로그램에 찾아오기 어려운 흡연자에게 직접 찾아갑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유형

위기청소년

여성

장애인

중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저소득층

대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만 9세~24세), 단체 및 시설(5인 이상)

흡연율이 높은

여성 사업장,

단체 등(5~20인)

장애인 단체,

기관 등

(5~20인)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5~20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서비스 내용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상담(대면, 전화) 등 6개월 간 금연프로그램 제공

제공기관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이용기간

연중 계속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온.오프라인(방문, 전화 등) 접속

병원·의원 금연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원·의원 금연치료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서비스 내용

√ 8~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3회차부터 진료 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전액 무료

이용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 방문

※ 병·의원에 금연 진료 예약 후 방문

서비스 혜택

√ 금연치료 이수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한 후 신청하면 1~2회차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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