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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흡연예방 교육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흡연예방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학교 흡연예방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 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흡연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9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멘토링 등의 학교 내 흡연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금연 길라잡이 참고).

구분

내용

대상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학생 및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내 학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특화사업 (찾아가는 금연학교, 금연체험관 등) 등을 운영

기본형 학교

선포식 개최, 흡연예방·금연 교육 및 활동,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등

심화형 학교

다양한 흡연예방·금연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흡연예방 활동을 수행하고,기본형 학교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

교육일정

연중

청소년 금연실천 프로그램 로고
※ 청소년유해약물 지정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본문).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되었습니다[규제「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46호, 2017. 10. 30. 발령·시행)].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란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을 말합니다(「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판매·대여배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제58조제3호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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