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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흡연시도연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에게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신규 흡연자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흡연예방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연 교육 및 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1항).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2항).
영유아 흡연예방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유아아동 흡연예방사업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유아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올바른 교육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금연두드림 참고).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안내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과 지역센터 등 유아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눈높이에 맞는 흡연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흡연예방 사업안내와 함께 교육자료의 사용법을 알려줍니다.

구분

내용

교육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

교육인원

1학급 당 25명 내외

교육장소

선정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문

교육기간

매년 상이(23년: 4월~11월/ 24년: 추후 안내예정)

교육시간

1학급 당 약 40분 내외 소요, 기관 정규일과시간 내(오전/오후)

교육비용

무료

교육방법

버스형 및 교실형

선정방법

금연두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선착순 아님)

교육신청 및 문의

02-398-4310 / 02-398-7694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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