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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용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대해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의 의사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조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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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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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중개업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제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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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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