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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한 이후 업체의 소홀로 3개월 동안 한번도 소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결혼중개업┃6. 결혼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Q.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한 이후 업체의 소홀로 3개월 동안 한번도 소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가입비 환급 및 배상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무엇일까요? V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V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V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분쟁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X(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첫번째 만난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2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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