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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고객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결혼중개업┃5. 결혼중개업의 고객관리
  • Q. 결혼중개업 고객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중개계약서 작성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V 이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설명해야 합니다. V 수수료·회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계약서에 약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약관을 기재한 서면을 포함)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국제결혼중개업  서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국제결혼중개업에서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나요?
  •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V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증빙서류 포함)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V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3항
  •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V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V   이용자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V   상대방에게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제2항 및 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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