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결혼중개업이란
-
- 결혼중개업 알아보기
- 창업준비
-
- 자격조건
-
-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
- 영업신고 및 등록
-
- 사업자등록
- 운영 및 고객관리
-
- 운영 일반원칙
-
- 고객관리
-
- 직원채용
-
-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휴업·폐업 및 재개업
-
-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등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결혼중개 계약 체결 시 수수료·회비, 서비스 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며,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등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해야 하며, 결혼중개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 등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이를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 |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8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이를 위반하여 위의 계약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6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5일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2개월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7호·제1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1년 이내에 1회: 영업정지 1개월
√ 1년 이내에 2회: 영업정지 3개월
√ 1년 이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 6개월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