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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 및 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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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자는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의 징수행위를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소개하거나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 소개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제재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외국 현지 행정법령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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