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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운영 일반원칙

    조회수: 7756건   추천수: 2406건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영업을 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중개업자는 직업소개사업 등의 겸업, 명의대여, 개인정보 누설,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신고번호) 등을 중개사무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해야 합니다.
    금지사항
    ☞ 겸업금지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명의대여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 누설 금지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시 유의사항
    ☞ 신고번호 포함
    - 국내결혼중개업자는 표시·광고를 할 경우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 제공 금지
    -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사항
    ☞ 중개사무소
    -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및 보증보험 증권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결혼중개업자는 종사자명부 및 결혼중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장부·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이용약관 등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결혼중개업 > 운영 및 고객관리 > 운영 일반원칙 > 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관련법령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3항 및 제11조

규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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