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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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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중인 결혼중개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결혼중개업┃3. 결혼중개업 광고시 유의사항
  • Q. 제가 운영중인 결혼중개사무소를 알리기 위한 광고를 하고 싶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v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는 결혼중개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V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광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V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V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V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V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성혼율 100%”, “우수회원 1위”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결혼중개사무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도 있나요?
  • 네,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또는 등록증 및 보증보험증권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의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이용약관 등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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