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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결혼중개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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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 알아보기
- 창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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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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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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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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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운영 및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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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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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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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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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휴업·폐업 및 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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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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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제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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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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