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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결혼중개업┃2. 결혼중개업 창업
  • Q. 결혼중개업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2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5천만원 이상(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국제결혼중개업 V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V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호 전단 및 제2조제3호 전단
  • 국제결혼중개업에서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나요?
  • 전문지식 등 교육이수 V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V     교육내용은 ①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②결혼중개업 관련소비자 보호 방안 ③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④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입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 자본금 보유 V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중개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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