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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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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 알아보기
- 창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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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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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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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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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 운영 및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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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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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 휴업·폐업 및 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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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①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②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③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③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과목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
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 |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보호, 구제 |
2 |
집합교육 |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 |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 |
1 |
집합교육 |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 |
-상담 이론 및 상담 실무 |
2 |
집합교육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 |
1 |
집합교육 |


※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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