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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조회수: 6983건 추천수: 22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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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결혼중개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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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단,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천만원을 추가)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중개사무소 확보☞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 영업신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후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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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4호, 제2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및 제6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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