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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응급의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조회수: 9092건   추천수: 2582건

  •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6개월째 실직 중인데,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에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다음의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해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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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치료 후 >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관련법령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4항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2조제1항 및 제21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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