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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응급진료비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대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1.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1부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1부 3.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1부 |
1.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2. 출동 및 처치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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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진료 중 사망한 자로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경우
2. 응급진료 중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거나 응급진료 종료 후 도주한 사람으로서 주소지 확인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3.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하여 조회한 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의무자 없이 응급진료 중 또는 종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거나 이송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 상환의무자가 2021년 12월 28일 전에 대지급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제32267호, 2021. 12. 28.> 제2조 참조).
![[크기변환]응급대지급](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47e4224d6e26413495b50eb4610a5f2b.png)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제도·정책-제도안내-기타제도-응급대지급제도 참조>
※ 그 밖에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1644-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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