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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납부해야 하며, 민간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송처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응급의료수가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3호, 2014. 5. 27. 발령, 2014. 6. 5. 시행)에 따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이송처치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으로 이동-구급차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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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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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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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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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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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위와 같은 이송처치료 외에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이나 의약품 사용료,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별도의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구급차 관리운용지침」<2015.> 6쪽 참조).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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