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누구든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파트경비실에서 경비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고 그 곳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이어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에 말에 화를 내면서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의사의 응급의료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있는 의료장비인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기구 등을 손괴한 사람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 10. 2. 선고 2008고단1779).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