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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 응급의료 04
응급환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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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기관 이송은 어떻게 하나요?
  • 응급환자는 구급차나 응급헬기, 또는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지역 외상센터 등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 구급차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119 안전신고센터 구급차와 의료기관 또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구급차가 있습니다. 

- 119 안전신고센터 구급차는 관내 위급상황 발생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거리, 환자 수에 관계 없이 무료입니다. 

- 의료기관 또는 민간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의료기관 간 환자이송 등에 이용되며, 시간, 거리 등에 따라 일정 요금이 부과됩니다.
  • 응급헬기

의료취약지역의 중증외상환자나 심뇌혈관질환자, 분만징후가 있는 산모 등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119 구급대원,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 등 환자를 상담·진료·처치한 사람의 출동 요청에 따라 응급헬기로 이송 가능합니다.
  • 개인차량

구급차가 아닌 개인차량도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를 운송 중인 경우에는 긴급자동차로 보아 신호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 위반 시 제재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다른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하고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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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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