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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하는 데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되어야 하며, 바탕색은 흰색으로 전·후·좌·우면 중 2면 이상에 녹십자 표시 등을 해야 합니다.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위급상황이 아닌 지역 간 환자이송 또는 의료시설 간 환자이송 등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의 구급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유사명칭 사용 금지





※ 그 밖에 구급차의 표시나 환자실의 길이·너비·높이, 내부표면, 내부장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단서).





※ 119구급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30조제1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제2호나목).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구급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승합자동차는 7만원, 승용자동차는 6만원, 이륜자동차는 4만원, 자전거 등 및 손수레 등은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3호, 제162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8 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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