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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이용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이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
약국에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50조제2항 본문).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9호).
일반의약품: 의사의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
일반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50조제3항).
※ 일반의약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55호, 2019. 7. 1. 발령·시행)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9호).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약국 찾기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약국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사이트의 <병원·약국-약국 찾기>, 또는 건겅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의 <병원·약국-병원·약국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일날 운영하는 당번약국은 119안전지원센터(☎ 119)에서 안내 받거나 휴일지킴이약국 사이트의 <휴일지킴이약국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구입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 안전상비의약품이란?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음의 의약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6호, 2016. 8. 24. 발령·시행)].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밀리그람(10정)
2. 타이레놀정 160밀리그람(8정)
3. 타이레놀정 500밀리그람(8정)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5. 어린이부루펜시럽(80㎖)
6. 판콜에이내복액(30㎖×3병)
7. 판피린티정(3정)
8. 베아제정(3정)
9. 닥터베아제정(3정)
10. 훼스탈골드정(6정)
11. 훼스탈플러스정(6정)
12. 신신파스아렉스(4매)
13. 제일쿨파프(4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
1.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할 것
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3. 1회 판매 수량은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의 포장단위로 제한할 것
4. 12세 미만 아동(「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에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말 것
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에 게시할 것
6.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7. 개봉 판매 금지의무를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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