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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둬야 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7.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 다만, 광역철도(「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합니다.
8.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9. 대합실[「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10. 카지노 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1.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4조)

12. 경주장(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13.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14. 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16. 전문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7.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8.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응급장비의 사용여부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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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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