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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둬야 합니다.
병원 외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규제「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9.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0. 대기실[「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11. 카지노 시설(규제「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3. 경주장(규제「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14.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15. 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
17. 전문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9.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이를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또한,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응급장비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응급장비의 사용여부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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