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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체육시설의 안전 업무 종사자도 응급처치 교육을 받나요?

  • 응급의료 02
응급상황의 대비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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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교나 체육시설의 안전 업무 종사자도 응급처치 교육을 받나요?
  • 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버스운전사, 스튜어디스, 인명구조요원, 보육교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업무 종사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1시간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1시간
응급의료 관련 법령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이론) 1시간
기본인명구조술(실습) 2시간
  •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

구급차, 전문체육시설, 여객기, 기차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며,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월 1회 이상 응급장비의 점검, 관련 서류의 작성·비치 및 응급장비 사용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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