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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외에도 버스운전자, 경찰, 스튜어디스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등은 시·도지사로부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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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운전자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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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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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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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 등(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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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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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8. 인명구조요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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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10.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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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
12.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선원법」 제2조제1호)
13.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제1호 및 제2호)
※ 다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충족하는 강습교육만 해당)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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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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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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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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