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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안전신고센터나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응급처치는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합니다.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개관-응급의료 알아보기-응급의료의 개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 이용-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병원 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제2호제가목).
1회 위반 과태료 |
2회 위반 과태료 |
3회 위반 과태료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
※ 또한,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듣게 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2.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본다.


3. 구급차를 부른다.
4.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다음과 같이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반드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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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폐쇄 ·마비환자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중독환자 ·심장마비 ·물에 빠졌을 때 ·심장질환이나 흉통 ·심한 화상 |
·의식이 없는 경우 ·전기 손상 ·심한 출혈 ·자살기도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분만 ·경련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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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ADE) 사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E-Gen-응급처치방법-기본응급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이나 곤충에게 물렸을 때 응급처치방법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E-Gen-응급처치방법-상황별응급처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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