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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응급의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조회수: 8462건   추천수: 2618건

  •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으로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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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응급의료 > 응급의료 개관 > 응급의료 알아보기 > 응급의료의 개념 등

관련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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